[독일직장] 독일에서 일할 직장인들을 위한 기본 상식~


[독일직장] 독일에서 일할 직장인들을 위한 기본 상식~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 실업, 퇴직에 대한 보험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서의 급여와 실수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독일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면 퇴직보험(Rentenversicherung) 가입이 면제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떠날 때 기여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회사에 취업한 경우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보조금(Wohngeld)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보조금(Kinder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회사는 출퇴근 비용을 보조하고 점심 식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는 저렴한 점심과 기타 식품을 판매하는 직원 식당이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예상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2주 전에 통지하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노조 및/또는 노동법원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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