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영주권] 캐나다 대법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영주권] 캐나다 대법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캐나다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될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우며 국내 송환 비행기편이 마련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므로 입국 거부 사례를 참고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는 먼저 여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약 17~40세의 세대 여행자중 여행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을 허위 신고하였다 적발된 경우, 유학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 유학비자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경우, 기타 세관신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입니다. 또한 미국 밀입국 시도 또는 캐나다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제3국에서 미국 비자신청를 하였다가 거부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여행목적이 불분명한 17~40세 미만의 부녀자입니다. 캐나다는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인은 eTA(전자 여행 허...


#eTA #캐나다취업 #캐나다전자여행허가 #캐나다입국거부 #캐나다이민 #캐나다유학후이민 #캐나다유학 #캐나다영주권 #캐나다eta #캐나다취업후이민

원문링크 : [캐나다영주권] 캐나다 대법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