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최초로 고용주가 "채용 공고나 지원서 양식에서 캐나다 근무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1월 초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온타리오는 이 새로운 법안이 더 많은 신규 이주자들이 온타리오 전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격이 부족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온타리오주가 제안한 입법 변경으로 인해 기대되는 것은 국제 교육을 받은 더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이 공부한 분야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훈련받은 이민자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고 온타리오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온타리오주는 매년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온타리오주는 2023년에만 16,500명의 이민자를 영주권자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인 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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