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 캐나다의 석사과정 학생은 이제 3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유학] 캐나다의 석사과정 학생은 이제 3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5일부터 2년 미만의 석사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3년의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PGWP 기간이 학습 프로그램 기간과 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석사 과정 학생들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캐나다 이민부 IRCC는 석사 졸업생들이 더 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석사 수준이 아닌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PGWP 기간은 학습 프로그램 기간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유지됩니다. PGWP 적격 지정 학습 기관인 DLI(캐나다에서 국제 학생을 받아들이도록 승인된 유일한 학교)에서 최소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 또한 3년의 PGWP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PGWP 자격을 얻으려면 유학생은 다음을 요건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 기관은 모두 DLI여야 합니다. 적격 DLI에서 최소 8개월 동안 학업, 직업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학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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