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의사 불법성 따져 적정 금액만 환수해야


[치의신보]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의사 불법성 따져 적정 금액만 환수해야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의사 불법성 따져 적정 금액만 환수해야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무조건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비의료인인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사에게 요양급여비를 징수할 때는 불법성과 이익의 정도를 따져 적정한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 www.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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