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방법 두번째. 통지의무위반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방법 두번째. 통지의무위반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뺏는 방법 두번째. 통지의무위반 https://tv.naver.com/v/31055071 #통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 #보험계약알릴의무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뺏는방법 첫번째,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통지의무위반 으로 돈을 뺏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지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계약체결 이후에 변경되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알려 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데요. 주소가 바뀌었다던지, 연락처가 바뀌었다, 개명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인적사항이 변동된 것 뿐만 아니라, 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던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바뀌었다던지, 이륜차를 갑자기 타게 됐다. 영업용 화물 차량을 운행하게 됐다. 이런 위험이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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