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수원 소액채권추심 - 물품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안산/수원 소액채권추심 - 물품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권추심 안산/수원 소액채권추심 - 물품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권추심 2017. 6. 9. 1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산/수원 소액채권추심 소액 물품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물품대금 소액채권추심 -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에요 시효기산일은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날짜나 물건 준 날짜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날짜가 되겠지만 중간에 통장이체로 입금되어진 내역이 발생한다면 그날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중 시효를 6개월간 정지시켜주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시효가 만료될때쯤 연장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But!! 무작정 내용증명을 많이 보낸다고 6개월 이상 연장되는게 아니며, 패소할경우에는 시효가 지나버리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물품대금 회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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