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그리고 내용증명작성방법 으로부터


채권추심 그리고 내용증명작성방법 으로부터

채권추심 채권추심 그리고 내용증명작성방법 으로부터 채권추심 2017. 6. 15. 15: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채권추심 그리고 내용증명작성방법 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 소송,재판 등 일반 우편에서 증명 할 수 없는 부분을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남기는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전달일 까지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해서 그 발송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 을 내용증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배달한건지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의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좌측 상단 메뉴판 클릭 후 내용증명 으로 들어가시면 각 내용들이 나오며, 제가 글 바로 위에 우체국 이미지에 양식다운받아가실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우편은 3부 출력하여 우편취급소 또는 , 우체국을 방문하여 등기우편...



원문링크 : 채권추심 그리고 내용증명작성방법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