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여기서 빠르게 해결


공사대금 여기서 빠르게 해결

채권추심 공사대금 여기서 빠르게 해결 채권추심 2018. 2. 28. 17: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사대금 여기서 빠르게 해결 어떤 채권이든 소멸시효가 존재 해요 일반적으로 민사채권 의 시효는 10년 인데요 공사대금 같은 경우 물품대금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긴시간이 아니기에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청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재정과 직원들의 임금으로 직결 되기때문에 빠르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법적공방을 진행하시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빠른변제를 독촉하세요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거나 미루기만 한다면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시겟죠? 여기서 문제 소송등으로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제 돈 받는것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거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하여 승소하셨더라도 채무자가 빠르게 변제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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