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가지고 압류하려면?


이행권고결정 가지고 압류하려면?

채권추심 이행권고결정 가지고 압류하려면? 채권추심 2018. 10. 23. 1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행권고결정 소액소송 등을 하여 이행권고결정 되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2주가 지나도록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결정이 나면 이제 채권자분께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방법은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 채무자의 금융거래처 즉 계좌를 알고 있다면 바로 하나 걸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단순하게 상대방이 통장 잔고나 재산이 있어도 다 비우고 없다고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을 빼앗긴 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빠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 채무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추심을 통해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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