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하고나서 판결문으로 이것부터!


공사대금소송 하고나서 판결문으로 이것부터!

채권추심 공사대금소송 하고나서 판결문으로 이것부터! 채권추심 2018. 12. 5. 1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을 통해 승소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알아보시는 중이신가요? 공'사'대'금 을 회수 하기 위해선 먼저 소멸시효를 제일 먼저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공/사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판결 등을 받아 시효를 연장 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즉시중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것을 유치권행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입증자료부터 준비를 하셔야 겟죠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있으셔야 증거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A인테리어 사업주 님이 B기업의 인테리어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모든 시공과 설치가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까지 발행하였지만 원만한 대금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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