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하는것 보다 빠른곳


재산명시신청 하는것 보다 빠른곳

재산명시신청 돌려받아야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리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승소판결문이나 지급명령결정문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채무자의 미지근한 행동에 화만 날뿐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재산명시신청을 하려했지만 그것보다 빠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에서 진행하는 채무자재산조회 입니다 이것은 법적절차를 밟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공정증서(차용증,금전소비대차) 또는 승소판결문,이행권고,조정조서,지급명령결정문등으로 신속하게 상대채무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金融監督院(금융감독원),財政經濟部(재정경제부) 허가업체로서 합법적으로 재산명시신청 이 아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주거래은행 등 압류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지출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소요시간이 짧은 여기서 하는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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