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의 효력 으로 빠르게 채권회수 하자!(위자료,빌려줄돈)


차용증 공증의 효력 으로 빠르게 채권회수 하자!(위자료,빌려줄돈)

차용증 공증의 효력 공증의 효력 즉 핵심은 강제집행 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려주거나 투자하거나 등등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법적효력은 전혀 없어요 "공증" 이것을 받아야 법적효력 이 생기는데요 보통 법원 앞의 공증인가 사무소 에 찾아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과 차용증 공증은 무슨 차이 인가요 ?! 차용증은 갑과 을이 종이나 문서출력된 것에 작성하여 서로 채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빌려주게되면 공증사무실 을 가자고 합니다 위자료 등도 공증을 통해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법적효력 비고 차용증 없음 소송 해야함 차용증 공증 / 금전소비대차 공증 있음 집행권원 으로 압류 및 추심 가능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종이에 적으셔서 돈 통장으로 빌려주거나 위자료 등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를 종이를 적어도 소용 없습니다 공증사무실 가서 작성 하셔야 법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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