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를 통한 효력으로 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를 통한 효력으로 채권추심

공정증서 란 흔히들 아시는 공증 을 말하는데요 많이 아시는 빌려준돈에 대해 공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공증인가사무소에 가셔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도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고 받게 되는데요 서로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언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만들어지게됩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를 통해 채무자가 공증에 대해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만료 후에도 진행되는것이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강제집행하기 위해 이 증서를 통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공증을 통해 채무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어떤결과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증 이란 것은 빌려주돈, 떼인돈 등 주로 쌍방의 합의하에 돈 거래를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인데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권을 다루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핵심을 알려드리자면 법적효력을 가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려준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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