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합법적으로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못받은돈받아주는곳

못받은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못받은돈이라고 하면 친구 또는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돈, 차일피일 미루는 거래처 의 물품대금 등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 어떤것들을 하고 게시나요? 계속 독촉전화를 하더라도 피하기만 하는 채무자, 찾아가봐도 없는 채무자, 만날수없는 채무자 여러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받은돈 소송 절차는 어떻게? 보통 못받은돈에 대해서는 소송전에 공증을 받아 뒀는지 아니면 거래한 내역 이 있는지 확인 부터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금전적거래라면 차용증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증 을 작성하여 사전에 채무자가 공증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시 바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빌려주거나 못받은돈의 금액이 삼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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