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 받는 법 알아봅시다~!


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 받는 법 알아봅시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때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증거할 만한 자료는 차용증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하여 판결이나 결정문을 받으려면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이 없다면 차용증 을 증거자료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체내 역, 상대 인적 사항, 주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서로 종이에 작성이라도 했다면 그러한 인적 사항은 확보되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소송 시작하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Part.1 : 소송을 시작하세요! 간단하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란 판단이 선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 소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둘 다 간단하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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