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지급명령 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기


미수금지급명령 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기

미수금지급명령 내용증명 보내기 미수금 을 돌려받기 위해선 최근 못 받고 있는 물품 대금 또는 납품대금 등 원청에서 제대로 된 결제가 되지 않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수금 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있지 않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상대 기업에게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및 밀린 것과 현재 것까지의 제공된 것에 대해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입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미수금 내용증명 이 발송 되게 되면 상대 기업에선 반응과 무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기다려달라 곧 결제된다", 시종일관 "무응답" 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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