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하고 나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는 기다려주시면 안됩니다.우리는 간혹 돈을 빌려주고나면 항상 차일피일 기다려야 하고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까지 돈을 빌려줬는지 정말 후회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푼 사람이 악당이 되는 순간은 돈 빌려받고 전화 안받고 수시로 차일피일 미루고 기다리게 만들어 채권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채무자 때문입니다.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증의 효력 을 발동 시켜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채권금액을 회수 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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