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받을지 모르는 물품대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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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받아주는곳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물품대금 못 받고 계시나요?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상사채권 중 물품대금은 채권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청구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면 기업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보통 일반적으로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을 찾기전에 소송을 먼저 시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으로 못받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상대 기업의 현재 재정상태를 알지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방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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