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 받으면 다음 절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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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을 간단한 게 알려드리자면~소액심판청구소송 은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이 저렴하게 해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소액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행 권고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이것을 받고 14일 이내(2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압류 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추심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알려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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