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계약서 로 못받고있을때!


돈 빌려줄 때 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계약서 로 못받고있을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공증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자면 약속어음이나 기타 다른 공증은 약속 기일이 지나가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를 받게 되면 내용에 명시된 이자와 원금이 정해진 날에 변제를 하지 1회 내지 3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적으로 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 등은 3년에 소멸시효가 있지만 소비대차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데요. 채권자로서는 변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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