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절차 빠르고 정확하게 해볼까요?


통장압류절차 빠르고 정확하게 해볼까요?

통장압류절차 돈 1,500만원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채권자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게셔서 아주 다행이라 생각 했습니다. 아직 소멸시효도 몇년 남았구요. 근데 중요한건 채무자에게 압류 한번 안하고 기다리기만 하셨더라구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이 없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께서 저희 채권추심상담소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됬을까요? 우선 통장압류 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과 소액민사소송 그리고 본안소송 등등 소송 절차를 거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또는 공증이 있다면 Ok! 입니다. 하지만 없으시다면 법적절차를 먼저 진행 하셔야 압류 든 집행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른다면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텐데요. 바로 채권추심업체에서 일주일만에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압류가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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