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 : 민사소송 승소판결문 받았다면? 회수절차를 알아야지요~


민사채권추심 : 민사소송 승소판결문 받았다면? 회수절차를 알아야지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장갑과 롱패딩이 없으면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는 계절 입니다. 코로나에 맞춤외출금지 추위 아닌가 한데요. 그래도 추운건 정말 싫은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몇일전 주말에 장작을 패볼 기회가 있어 도끼를 휘둘러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헛방? 헛도끼질을 하는 바람에 손목부상은 덤으로 얻어버렸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불 밖은 정말 위험하지만 채권회수 를 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시죠? 필드에서 직접 뛰는 채권추심원이 진짜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라는걸!?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만 하는건 추심이라고 할 수 가 없답니다. 채권추심절차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게신가요? 법적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게신다고요? 일단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거래등으로 발생하는 대립에 대해 법적으로 재판을 하여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을 민사소송 절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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