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왜 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왜 할까요?

차일피일 미뤄도 기다려주고, 소송으로 법적 절차 진행해서 승소 판결문 받았지만 기다려달래서 기다려줘도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나도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너도 피곤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하는 마지막 단계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채무불이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상황이 이렇게 되면 카드나 대출 등 갚지 않아 연체된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이것 말고도 떠올라야 할 사람이 바로 내 돈을 안 갚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명부에 등재되는 것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등재하려면 여러조건 과 필요한 서류 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급명령결정문이라던지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판결문, 조정조서 그리고 많이들 알고게시는 공정증서(공증) 등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채무자에게 충분히 변제할 시간을 줫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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