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하지 않아도 변제능력 알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


재산명시신청 하지 않아도 변제능력 알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

재산명시신청 날씨가 점점 풀리고 국민 명절 중 하나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추운 날씨도 한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도 300명대로 좀 줄어들긴 했으나 조금 더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방역과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외출을 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코끝이 시릴 만큼 추운 날씨는 지나갔지만 저수지 얼음도 녹고 한동안 질퍽질퍽했던 땅도 말라서 걷기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이 뭔지 알아보고 이걸 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어렵게 집행권원을 얻어서 많은 시간을 더 들여서 실익 없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소 판결문이나 공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다면 소송부터 하셔야겠죠? 소송은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과 소액 민사소송 등이 있으며 채권금액도 높고 상대방이 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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