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법적절차 : 거래처 미수금 소송으로 이어질 필요없이


미수금 법적절차 : 거래처 미수금 소송으로 이어질 필요없이

미수금 법적절차 거래처 미수금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깔끔한 금전거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원치 않는 미수금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한달 후, 혹은 거래처의 결제 기일에 맞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조업,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식자재를 제공하거나 생산공정에서 들어가는 부품이나 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생산할 때 결제 조건에 맞춰 거래처 미수금을 돌려받다 보니 매월 말일이면 대금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로간의 계약 혹은 구두약속에 따라서 결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미수금이 지급된다면 큰 문제가 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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