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쓰고 돈 못받을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쓰고 돈 못받을때

상대방이 돈을 안갚을때 공증까지 작성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개인간의 거래를 해 본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일정 안에 갚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빌려주게 되지만 막상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약속 기일을 미루거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미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두절해버리거나 오히려 배짱을 부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회의감마저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않기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차용증 공증을 받아두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막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일이 지나고 난 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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