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 물품대금청구소송 다음 절차는?


물품대금받아주는곳 : 물품대금청구소송 다음 절차는?

물품을 거래하고 대금 을 결제 안해주면? 물품대금, 납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모두 마찬가지로 소송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있으면 채권추심 먼저 가능합니다. 소송을 먼저 했다가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해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친했었던 관계에서 법적 소송을 불사해야한다는 사실이 마음아프기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나 외상값도 추심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진행을 하는 과정이 쉽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간의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미수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발생된 미수금 채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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