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 추심업체 허가여부 판단이 먼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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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허가업체는? 못받은돈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라 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따라 해결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권 역시 마찬가지고 다양한 종류들을 갖추고 있으며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속성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적용되는 법률 및 소멸시효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간 발생된 금전거래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서 확보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로 여유를 가질 수 있을텐데요. 반면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3년~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식사나 숙박 등으로 인한 외상값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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