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속 주행-도로교통법 개정 22-07-12


1차로 정속 주행-도로교통법 개정 22-07-1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 규정 변경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추가되고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승용차 기준 7만원)- 23년 1월부터 시행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시속 80Km 이하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추월을 하기 위한 1차로 주행이 아닐 경우(1차로 정속 주행)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됩니다. * 참고로 고속도로 단속 규정 -. 지정 차로 운행 위반: 차종별로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 버스 전용차로의 통행 위반: 9인승 이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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