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부부손해사정사가 보험금지급 받았습니다.


[상해사망보험]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부부손해사정사가 보험금지급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사례 [상해사망보험]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부부손해사정사가 보험금지급 받았습니다. 부부손해사정사 2018. 7. 10. 11: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에 가입한 담보의 내용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사망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사망의 원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면 면책사유 및 상해의 요건이 갖추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의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지요.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사망을 하였고, 이에 병원에서 시체검안서가 발급되었는데, 시체검안서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 발급되는 서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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