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직업변경알릴의무 위반 하였을때,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할까요?


[응답하라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직업변경알릴의무 위반 하였을때,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할까요?

보험금 청구사례 [응답하라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직업변경알릴의무 위반 하였을때,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할까요? 부부손해사정사 2018. 9. 5. 15: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금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위험률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위험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지요. 이러한 위험률이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사고발생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고발생확률이 높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커지게 되니 당연히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만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사고 발생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하게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고발생 확률이 높겠지요. 이런 경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위험률에 따른 직업에 차등을 두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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