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보험금(c20) 일반암진단비로 수령받기


직장유암종보험금(c20) 일반암진단비로 수령받기

보험금 청구사례 직장유암종보험금(c20) 일반암진단비로 수령받기 부부손해사정사 2018. 11. 30. 10: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금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한동안 보험회사와 정말 분쟁이 많았던. 지금도 많고, 또한 이로 인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하였었던 직장유암종보험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도 수많은 사례에서 일반암진단비로 보험금수령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암이란 위와 같이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전문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분류기호나 진단명을 부여받은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서, 암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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