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보험금(D37.5) CI보험금(중대한암보험금)을 수령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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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유암종이란 직장암과 유사한 암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우 많은 분쟁이 있었고, 부부손해사정사 또한 많은 분쟁을 겪어왔었지만 대부분은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혹은 CI보험금 전액을 수령받아 왔습니다. 더욱이 보험료 납입면제까지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각의 의사마다 직장유암종 진단을 경계성종양 및 악성종양으로 통일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떤의사는 경계성종양으로~ 어떤의사는 악성종양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악성종양으로 판단이 되면, 보험회사는 일반암 및 CI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경계성 종양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하다하다 안되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여 왔고, 결국에는 암보험금이나 CI보험금 전액을 모두 수령 받았습니다. 경계성 종양보험금의 경우 암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일반암으로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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