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위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으로 암보험금지급 받지 못한다고 안내 받으면 포기해야 할까요?


보험고지의무위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으로 암보험금지급 받지 못한다고 안내 받으면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알릴의무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와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 이렇게 두가지가 있지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의무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의 사기성 방지 및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를 적적히 조절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자에 비하여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을거고, 또한,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 비하여 택시운전사 및 화물운전사의 경우 사고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받을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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