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위반(통지의무 위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알릴의무위반(통지의무 위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후유장해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분류는 총 13개의 신체부위를 구분하여 각 신체부위에 따른 장해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장해에 포함이 된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3개의 신체란 눈, 코, 귀 , 씹거나 말하는 장해,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신경계 또는 정신계 장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전반에 있어서 각각의 부위를 구분하여 장해를 평가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피보험자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느끼는 통증에 대하여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통증을 제외하는 이유는 부부손해사정사가 봤을때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통증은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고, 또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까지 장해를 인정하게 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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