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면책조항의 설명의무위반인 경우 보험금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면책조항의 설명의무위반인 경우 보험금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의 응답하라보험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 kkikk1 바로 전 포스팅의 내용과 연관되는 것인데,, 피보험자는 동호회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동호회활동이 아닌 1회성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가 났느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설령 피보험자가 동호회활동중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동호회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와 설명대상이라고 한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논점으로 보험회사와 다툰 이유는 설령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동호회활동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면책 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위반이 있었다면 그 내용 즉, 보험금을 안주겠다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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