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기호D37 진단 직장유암종보험금 CI보험금 전액 수령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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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 kkikk1 직장유암종과 관련한 포스팅을 상당히 많이 했던거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했었다는 거죠. 분쟁이 발생한는 경우는 환자가 대장 내시경 중 뭔가 이상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명을 의사가 D37.5라는 질병분류기호로 직장의 경계성종양이라는진단을 내리는 경우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암의 종류를 직장유암종이라고 합니다. D37.5라는 질병분류기호가 왜 문제가 되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암에 해당하는 분류기호가 아니기 때문입니자. 쉽게 얘기해서 C라는 질병분류기호가 암을 의미하고, D라는 질병분류기호는 경계성종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다만 D라고 해서 모두 경계성종양은 아니나 이런 직장유암종의 경우는 경계성종양 코드를 의미합니다). 질병분류기호에 따른 내용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악성신생물분류표 즉, 암에 해당하는 분류표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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