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직검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 kkikk1 암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담보는 소멸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암진단비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차암진단 특약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차암진단 특약이 뭐냐? 이부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이차암진단특약의 내용입니다(다만 각 회사마다 혹은 각 상품마다 내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입한 상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약관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 일차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원발암이나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차암보장개시일이란 일차암 진단이 확정되고 나서 1년이 경과되는 날을 이차암보장개시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차암 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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