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에서 임파선전이암 c77진단된 경우 일반암진단비를 안준다고???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


갑상선암에서 임파선전이암 c77진단된 경우 일반암진단비를 안준다고???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 kkikk1 얼마전 보험회사에게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임파선전이암 진단(c77)을 받고 보험회사에 일반암보험금을 청구하니까 소액암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법원에서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한대로 전액 지급하라는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새 보험회사와 전이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하느냐, 아니면 전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해야 하느냐 이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반암진단시 3000만원의 암보험금을, 유사암 진단시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말이죠. 유사암이란 보시다시피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암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사암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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