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 대하여 손을 본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 대하여 손을 본답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 나일롱 환자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자동차보험 중 강제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가 발생하면 경상환자에게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100대0 사고가 아니라면 본인의 과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을 하였는데, 이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는 하나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때 본인의 과실만큼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는게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유지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기존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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