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보험고지의무위반(계약전 알릴의무위반) 했다면 질병사망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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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첫번째로 해야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살펴볼 주제인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전 알릴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자가 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1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중 보험금을 부정 편취하기 위한 목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아무래도 본인의 신체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인에 비하여 더욱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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