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사망보험금!! 화물차 운전하면 통지의무위반이라서 보험금수령 안된다고?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화물차 운전하면 통지의무위반이라서 보험금수령 안된다고?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 있고, 대중교통상해사망 등이 있지요. 이러한 교통상해나, 대중교통상해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다는 자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 약관에서 규정하는 교통승용구로 사망한 경우 혹은 상해 + 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라는 것은 질병에 비하여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하여 지급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 상해라는 것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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