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위반시 사망보험금 보험분쟁에 관하여


보험고지의무위반시 사망보험금 보험분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피보험자가 약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시간에 이어서 간질(뇌전증)로 약물을 복용을 하였으나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다르지만 한명의 피보험자였고, 보험회사와는 상해사망보험금 요건 뿐만이 아니라 보험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도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고지의무란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보험사고와 알릴의무위반사실과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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