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뇌경색으로 I63의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한다?


열공성뇌경색으로 I63의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뇌경색 보험금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당수의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 진단서상 뇌경색에 해당하는 I63으로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열공색 뇌경색임을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보통은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으로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치료로 호전되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분쟁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발행된 진단서에는 열공 증후군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G46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열공뇌경색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I63보험금 #I63진단비 #뇌경색보험금 #뇌경색진단비 #보험금 #보험금부지급 #열공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I63 #열공성뇌경색진단비

원문링크 : 열공성뇌경색으로 I63의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