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육종으로 C44 진단받으면 유사암진단비만 지급되나요?


혈관육종으로 C44 진단받으면 유사암진단비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혈관육종의 진단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행받아 C44의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소액암진단비만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육종이란 혈관 내부에서 발견되는 특수화된 내피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두피나 피부 및 피부 아래의 연조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는 암은 아닙니다. 조직검사결과는 Angiosarcoma으로 판독이 됩니다. 혈관육종은 종양을 제거하거나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관육종의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양이 피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이에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부에서 종양을 제거했기 때문에 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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