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종진단비 C37 진단받아도 암보험금 지급 안된다?


흉선종진단비 C37 진단받아도 암보험금 지급 안된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흉선종이라는 종양을 제거 후 C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된 진단서가 발행되어 보험회사에 암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거절 답변을 받고, 이후 재차 보험회사에 추가적으로 청구하여 암보험금 전액을 수령받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몸에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에서는 CT 및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여 흉선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제거한 종양에 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흉선종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직검사결과 흉선종의 등급은 WHO기준으로 AB 등급이었으며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C37로 하는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의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흉선종이라는 진단명으로 C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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