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직업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 거절 당했나요?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 거절 당했나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의 직업변경통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사람의 직업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구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정해서 받습니다. 1급~3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1급이 위험발생율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 3급이 가장 위험한 등급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당시 본인의 직업을 구매 및 자재 사무원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원의 직업등급은 1급입니다. 이후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피보험자는 도장공(페인트 직업)으로 종사하다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도장공의 경우 직업급수가 3급입니다. 즉, 사무원에 비하여 도장공이 사고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와 같이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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