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담보로 계약하였다면 보험금지급은 불가능한가?


보험 부담보로 계약하였다면 보험금지급은 불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에서 부담보란 무엇이고, 부담보가 설정된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보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담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담보라는 용어는 원래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저으로는 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 쉽게 부담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보와 관련한 약관의 내용입니다. 보험회사는 1. 보험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보험회사가 지정한 질병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번의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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