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으로 거절당했다면?


보험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으로 거절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통지의무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험약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봏자의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만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승용차만 운전한다고 알리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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